부처님의가르침
벼랑 끝에 선 고려 태조 왕건을 살린 은신처, 비슬산 은적사

[구족계(具足戒)] 출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은 무엇인가?

관리자 | 2006.03.14 05:30 | 조회 3852
계율이란 계와 율을 의미하는데, 계(戒)란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서 자신의 내면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면, 율(律)은 타율적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율은 부처님이 제정한 교단의 규율이고 출가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 규범으로서 모두가 금지 규정이고 그에 따르는 처벌 조항이 있지만, 일반적으로 율이라고 할 때는 계와 율이 함께 쓰이고 있다. 구족계란 출가한 비구,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로, 분파에 따라 계의 수는 다르지만 보통 비구는 250계, 비구니는 348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. 이런 계를 구족계라 하는 것은 그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. 그 계의 숫자는 단지 긴요한 것만을 열거한 것이며,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일체의 행위에 청정(淸淨)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구족이라고 한다. 이 계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계작법(受戒作法)을 필요로 하는데, 이를 통하여 불교교단에 들어감을 의미한다. 구족계는 5계ㆍ8계ㆍl0계 등의 재가계(在家戒)와, 나아가 대승불교의 보살계(菩薩戒)와 구별된다.
[알림] 본 자료는 대전 계족산 용화사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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